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4-29 10:07
조회
7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9-31호(2019.04.26)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식품의 방사성 오요드와 세슘의 기준 개정 및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사능 관리대상 식품의 기준 개정
1) 방사성 요오드의 세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 개정
3)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직권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