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작성자
푸드베이스
등록일
2019-04-25 12: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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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4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네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영업
○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 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19.3월~)하여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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