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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4-16 16:08
조회
6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193호(2019.04. 15)로「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