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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4-12 11:21

  • 조회

    140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건강기능식품제조업(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애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품질관리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3조(위생교육)규정에 의거같은법 시행규칙제51조(위생교육기관)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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