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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4-03 09:21
조회
6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72호(2019. 04. 02)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6호, 2019. 3.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된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