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25 14:21
조회
624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문과 고시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안 제2조)
- 인용한 법률 조문을「식품위생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9. 2. 21.)
(2) 행정예고(2019. 2. 26. ∼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