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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137호, 2019.3.19)

  • 작성자

  • 등록일

    2019-03-22 10:56

  • 조회

    66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137호, 2019.3.19) 가 있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트리지 형태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통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용기준을 변경하고, 영·유아식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천연향료에 사용되는 기원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한편, L-글루탐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시험법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1)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용기 제한 필요
2) 아산화질소를 담는 용기 중 카트리지 형태를 제한하는 제조기준 신설(안 II. 1. 5))
3)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로 국민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1)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 규정 명확화 필요
2)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안 II. 2. 4))
3) 미생물 등 배양 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규정 명확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민원 이해 제고

다. “글루탐산”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유해시약을 저독성의 시약으로 대체 및 성분규격의 국제기준과 일치 필요
2) “L-글루탐산”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중 피롤리돈카복실산의 시험법 개선(안 Ⅱ. 4. 가. L-글루탐산, L-글루탐산암모늄, L-글루탐산칼륨)
3) “수용성안나토” 등 3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안 Ⅱ. 4. 가. 수용성안나토, 비타민B12, 보존료제제)
4) 시험법 개선을 통한 시험자 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라. “천연향료”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
1) 천연향료 기원물질의 한글명 명시 등 수정 필요
2) 천연향료 기원물질 59종에 대한 명칭, 학명 수정(안 II. 4. 가. 천연향료)
3) 천연향료 기원물질에 대한 정보 명확화

마. 수산화칼륨 등 13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유형 개정사항과 일치 및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필요
2)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이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글루콘산동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글루콘산동, 글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글루콘산철, 비타민K1, 5’-시티딜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아데닐산, 5’-우리딜산이나트륨, 황산동, 황산아연)
3)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중 수산화칼륨의 사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시키고, 헴철을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으로 이동(안 II. 5. 다. (1), (2))
4) 식품공전과의 식품유형 일치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바. 살균소독력 시험법 개선
1) 살균소독력 시험법의 이해도 증진 및 수행의 용이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필요
2) 일반시험법 중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선(안 IV. 37.)
3) 시험분석 편의성 제고

사.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안전성 제출자료 규정 개선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규정 명확화 필요
2) 가공보조제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식품첨가물과 동일하게 안전성 자료 추가제출 규정 신설(안 [별표 1])
3)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 증진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