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62호('08.08.27)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천연첨가물 중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히알루론산을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등재하여 정규격화 함.
나. 식품첨가물 제조기준 중 젤라틴 항을 천연첨가물의 원료로 개정 함
다. 천연첨가물 중 카라멜섹소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라. 화학적합성품 중 치아염소산나트륨, 오존수의 성분규격을 개정 함
마. 화학적합성품 중 5'-구아닐산이나트륨 등 9품목에 이명을 추가 함
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유효성분 및
보조성분)114종과 이들 성분이외에 희석제 및 품질안정제 등 제조에 관한
기준인 <제조기준>을 신설 함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집단급식소용 기구, 유가공기구 및 식품가공용 기
구 등에 사용 시 용도별 사용농도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사용에 관한 기준
인 "일반사용기준"을 신설 함
아. 200년 1월부터 2008년4월까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
격>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한 유효성분별에 따른 계통별 체계확립을 위하
여 <에탄올, 염화-N-데실-N, N-디메틸-1-데칸아미늄등>의 7개 품목에 대
한 개별 규격및 기준을 신설 함
-에탄올, 염화-N-데실-N, N-디메실-1-데칸아미늄, 염화알킬(C12-C18)벤
질디메틸암모늄,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치아염소산나트륨, 치아염소
산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인<살균소독력 시험법>을
공정시험법으로 하기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일반시험법
을 추가 신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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