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07 11:19
조회
6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호(2019. 03. 05)호로 일부개정 고시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 1518호)에 따라 적용 대상영업자를 추가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 추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1-1부터 1-3까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 추가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84호, 2019.2.18(2019.2.18.∼2019.2.2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19-422호, 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