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2-26 09:05
조회
6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호(2019. 02. 2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가 개정고시되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규격 적용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안 제3.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하여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9-68호(2019. 2. 8. ~ 2019. 2. 18.)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 기능성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2019. 2. 21.)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3445호,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