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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게시번호 54번에 대한 답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08-28 17:07

  • 조회

    1879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한  본 결과 귀하께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하시고 즉석섭취식품으로 품목보고를 하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  음식류의 조리, 판매행위는 영업장내에서 함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영업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위생적인 방법으로 운반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차원으로 가능하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대량의의 음식을 조리한 후 여러 기업체에 정기적으로 배달판매하는 방법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로는 불가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궁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488-9816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질문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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