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102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2-26 09:02
조회
702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3.14.)에 따라「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안 제2조)
- 인용한 법률 조문을「식품위생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의견 제출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4,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