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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2-19 10:37

  • 조회

    7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072호(2019. 02. 12)로 ·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2018. 3. 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 추진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규정의 위임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제9조)
1) 기존「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 받은 법률 명칭 변경
나. 용어 수정(안 제5조 및 제7조)
1)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 ‘내지’ 용어를 ‘부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