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 검출 수입식품 회수조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2-14 11:55
조회
795
수입식품 중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있다는 자료가 있어 올려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퀴놀린 옐로우: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 EU, 중국, 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회수 대상 제품(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까지)
1. 제조업소(제조국): UNITED KING FOOD (PVT) LTD(파키스탄)
2. 수입판매업체(소재지):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3. 제품명(식품유형) : 방갈리 루스굴라(BANGALI RUSGULLA)(기타가공품)
4. 유통기한 : 2020.07.29
5. 용 량 : 1,000 g
6. 수 입 량 : 600 kg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 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