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37호(2008.3.10)로 축산물의 기준 및 성분규격 중 일부가 개정(안)이 공고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 (031-467-1987) 나 새롬FCS 홈페이지 상담창을 이용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요.
주요내용
- 즉석섭취축산물(Ready--to-eat)용어의 정의와 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온
도에 대한 권장기준 신설
-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에 부원료로서 식육을 포함시켜 멸균 수육가공품
(갈비탕, 꼬리곰탕, 족탕, 도가니탕등)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