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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11-23 16:30

  • 조회

    815


HACCP 의무적용 기한('18.12.01)이 도래한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HACCP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기준 및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 2016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 중 HACCP 기준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신축포함)를 진행중인 경우
* 구비서류 등 상세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참고

나. 추진 일정
- 유예신청 접수 : '18.11.2.(금)~11.16(금)
- 승인결과 통보 : '18.11.26(월)

다. 신청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사업본부 기술관리팀(우편접수)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접수관련 문의 ☎043-928-0153 / 0152 /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