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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유 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08-14 15:14

  • 조회

    214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8-53호(2008.08.14)로 고시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사항을 첨부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

  0. 실험가능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에 설정실험 의뢰가 가능하도록 함.

  0. 유사제품 인정항목인 식품유형 적용범위를 구체화 함.

  0. 개편된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지표항목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