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51(2008. 08. 13)호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사항을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동물의약품 기준적용 대상식품의 명확화와 적용기준원칙 신설
0. 식품 중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불검출 기준 마련
0. 냉장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0. 식염, 장류등 일부식품에 대해 정제형태로 제조가능 하도록 기준 완화
0. 조미건어포류 중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규격 신설
0. 농산물의 농약 및 축, 수산물의 동물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신설
0. 이물(쇳가루), 일산화탄소, MCPD, 베조피렌, GMO, 동물용의약품, 기생충
(란) 시험법 및 방선조사식품 검지법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