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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결과

  • 작성자

    아싸가오리

  • 등록일

    2018-09-27 11:38

  • 조회

    745


커피, 생과일추스 전문점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가 보도자료가 있어 옮겨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8 13일부터 8 17일까지 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 ▲무신고 영업(1) ▲시설기준 위반(1) 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혔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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