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9-14 11:01
조회
7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76호(2018. 09. 06)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0호, 2018. 8.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안 제2. 3. 5) (2)의 ③]
1) 미역귀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미역귀 관리 필요
2) 미역귀를 포함하도록 미역의 납 및 카드뮴 기준 개정
3) 미역귀 함유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5) 메토밀, (68) 사이할로트린, (116) 카탑, (349) 노발루론]
1) 현재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메토밀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