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6-29 10:37
조회
6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74호(2018. 06. 28)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0호, 2018. 6. 27.)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공고가 있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인 간편식인 도시락의 위생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함
국제 공인기구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확인된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4)~26)]
1)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가공 기준 신설 필요
2) 도시락에 사용되는 야채류의 세척기준, 냉동수산물의 해동 기준 등 신설
3) 도시락의 위생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안 별표1]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의 식품원료 등재 필요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어류, 갑각류 등 동물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