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5-25 10:44
조회
7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21호(2018. 05. 25)로?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28726호, ‘18. 3. 27.)되어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규격 신설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기준 명확화 [안 제3. 중 18. 19. 및 10. 중 3)]
1) 비관리 되어 오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2)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신설
3)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명확화
4)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관리로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
나.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신설 및 개선 [안 제5. 중 4. 15. 26. 30. 31. 32. 33. 및 34.]
1) 위생용품 2종류의 신설된 기준·규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일회용 팬티라이너 기준·규격 시험법으로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등 6종에 대한 시험법 신설
3) 기존에 수재된 시험법 중 일반세균수 및 아조염료 시험법 개선
4) 시험법 신설 및 개선을 통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추진단, (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