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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05-18 17:35

  • 조회

    8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6호(2018. 05.16)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호, 2018.1.3.)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4957호, ‘17.10.24 공포, ’18.4.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자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 하여 검사주기항목 등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

       대상을 조정함  


 2. 주요 내용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 및 항목을 정함(안 제6조, 안 별표 1의2)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