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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 작성자

    푸드베이스

  • 등록일

    2018-05-03 10:31

  • 조회

    108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 2018-34호(2018. 05. 02)로 고시된 내용이 있어 옮겨봅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자 크기 예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무글루텐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표시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활자 크기 예외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호)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 보다 작은 활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표시면이외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주표시면에 준하는 면적이상이여야 하고,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함

나.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무글루텐 표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행정예고
가)공고 제 2018-144호, 2018.4.5(2018.4.5~2018.4.25)
2) WTO/TBT 공지 : 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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