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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dnsdudwk

  • 등록일

    2018-04-26 14:23

  • 조회

    7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60호(2018. 04. 25)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현행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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