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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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26 14: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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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1호(2018. 04. 25)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고시가 일부개정되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평가표 마련, HACCP업체가 사용하는 압축공기 평가항목 명확화 및 축산물HACCP업체 불시평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안 [별표 4] 2. 2-17, 3. 12-1) 및 26-1), 4. 1-3) 및 2-3) 신설)
○ HACCP업체 압축공기 사용 관련 평가항목 명확화(안 [별표 4] 2. 2-1., 4. 1) 및 4. 2))
- HACCP업체에서 사용하는 제조시설 설비 등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운영시 업체가 사용하는 압축공기 등이 제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관리
○ 축산물HACCP평가시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이 의심 될 경우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근거마련(안 제15조제1항, 식품HACCP과 동일)
- 선행요건 평가시 "축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소에 대하여 회수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HACCP업소 등에 대하여 불시 조사평가 및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제2항, 식품HACCP과 동일)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2018.4.2~2018.4.16, 2018.4.13~4.23)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8. 3. 29)
- 비규제 확인(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