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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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7 13:3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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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6호(2018. 04. 16)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가 제정되어 올립니다.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용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에서 기준의 목적?구성, 용어의 정의, 표시대상 위생용품의 범위를 정함(안 Ⅰ-1~4)
나. 위생용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Ⅱ-1)
1)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함(안 Ⅱ-1-가)
2)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안 Ⅱ-1-나~다)
3) 표시사항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함(안 Ⅱ-1-라)
4)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활자크기를 정함(안 Ⅱ-1-마~바)
5)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Ⅱ-1-사)
6)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Ⅱ-1-아~자)
7) 세트포장, 소분포장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Ⅱ-1-차~카)
8) 수출하는 위생용품, 위생물수건,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 특례사항을 정함(안 Ⅱ-1-타)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을 정함(안 Ⅱ-1-파)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1)
2)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별표-2~3)
3)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로 표시하도록 하며,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정함(안 별표-4)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별표-5, 6)
5)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7)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8)
7)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재활용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함(안 별표-9~10)
라. 위생용품의 종류별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60호(2017.12.22.)
(2)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18.3.21.~3.22.)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규제(2018.4.9.~4.13., 제6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