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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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7 13:30
조회
7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4호(2018. 04. 16)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가 제정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수입신고의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3조)
1) 사전수입신고한 위생용품은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도록 함
2) 사전수입신고한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현장, 정밀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조건부 수입신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1)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를 요청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의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 사실을 확인하도록 함
3)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기준을 정함
4)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도록 함
다.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 수입하는 위생용품이 정밀검사 및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수입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청장은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 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
라. 자사제품 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위생용품 등을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7조)
마. 수입신고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도록 함(안 제8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48호(2017.12.12.)
(2)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18.2.22.~2.23.)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규제(2018.4.9.~4.13., 제6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