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품목보고 후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자가품질검사 실시 대상 식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되는 제품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조일을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가공되지 않는 식품에 대하여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홈페이 상담창이나 전화 031-488-981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