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 할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 하나
의 변경의 폭이 최대15%포인트를 초과한 경우를 말함.
2. 정부가 가공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