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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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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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01호(2018. 03. 21)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