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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사용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 결과 보도문

  • 작성자

    푸드마스터

  • 등록일

    2018-02-07 09:56

  • 조회

    1262

2018년도 들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점검결과가 올라와 올려보보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

   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입니다.
  ○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kg,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kg

    압류

    -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

      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였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

     (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일~최대 138일) 원료인 청

     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밀면육수베이스 1,030kg, 제육볶음밥용소스

       375kg 압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

     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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