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14호(2018. 01. 19)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2017.10.16.(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되어 올립니다.
1. 수정이유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과징금액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과징금액 개정안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 개정안 중 [별표 1] 수정
- 별표 1 제2호 가목 중 매출액 10,000백만원 이상의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
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팩스 : 043-719-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