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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01-05 10:08

  • 조회

    7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호(2018. 01. 03)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이 고시되어 올립니다.

1. 제정 이유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과「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 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및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검사항목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25호, 2014.6.5.)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2016-77호, 2016.8.4)의 영업자 검사 이행에 관한 내용을「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으로 통합

나. 축산물가공품별 검사항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반영(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