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표고, 우엉, 고사리 등을 다듬어 단순히 익혀 포장하는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 가열만 하여 포장한 제품이라면 가공식품으로 보기 어려워 식품품목보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위의 제품을 부득이 품목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관과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식품의 품목보고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가공식품의 정의는 "식품의 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현격한 성분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 제외)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