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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12-26 11:02

  • 조회

    81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60호(2017. 12. 22)로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

 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

 용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에서 기준의 목적․구성, 용어의 정의, 표시대상 위생용품의 범위를 정함

 (안 Ⅰ-1~4)
 나. 위생용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Ⅱ-1)
  1)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 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

     준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함(안 Ⅱ-1-가)
  2)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

     (안 Ⅱ-1-나~다)
  3) 표시사항은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정보표시

     면에는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함(안 Ⅱ-1-

     라)
  4)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활자크기를 정함(안 Ⅱ-1-마~바)
  5)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Ⅱ-1-사)
  6)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명 등 표

     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Ⅱ-

     1-아~자)
  7) 내포장, 세트포장, 소분포장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Ⅱ-1-차~타)
  8) 수출하는 위생용품, 위생물수건, 수입 위생용품에 대하여 표시기준 적용 특

      례사항을 정함(안 Ⅱ-1-파)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을 정함(안 Ⅱ-1-하)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

       자 안에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1)
  2)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별표-2~3)
  3)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로 표시하도록

     하며,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정함

     (안 별표-4)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을 정함(안 별표-5, 6)
  5)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7)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8)
  7)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재활용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정함(안 별표-9~10)
 라. 위생용품의 종류별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담배관리팀, (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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