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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12-26 10:58

  • 조회

    7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2017. 12. 21)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가 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제2016-154호, ‘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에 맞게 「식

 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반영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재분류되어 그에 맞게 개정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이 없어지고 ‘식품별 기준‧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별표1-1](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검사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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