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2017. 12. 21)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가 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제2016-154호, ‘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에 맞게 「식
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반영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재분류되어 그에 맞게 개정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이 없어지고 ‘식품별 기준‧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별표1-1](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검사항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