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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12-04 11:18

  • 조회

    9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1호(2017.12.01)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옮겼습니다.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

     을 상향조정(1,500원→3,000원)하여 현실화 함(제5조)
 나. 휴업 기간 중에는 건강진단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별표)
 다.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검

      진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grimme7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