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라「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8호, 2016.10.2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05호(2017. 11. 13)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제2016-154호, ‘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에 맞게 「식
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반영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재분류되어 그에 맞게 개정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이 없어지고 ‘식품별 기준‧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별표1-1](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검사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
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