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11-15 10:43

  • 조회

    754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07.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04호(2017. 11. 13)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의무화(‘16. 7. 29. 신설, ’

 18. 1. 1. 시행)에 따라 식육함량 표시방법을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육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의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
 〔안 [별표 1] 2-다-5)〕
  1)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표시는 「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

    시 지침」(‘14.11.4)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해당 규정을

    고시로 상향 조정 필요
  2) 소비자, 제조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된 식육함량 표시 방법 마련
  3) 제조공정 중 물의 손실이 거의 없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고, 제조공정 중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물을 제외

     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

 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

 285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