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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11-09 13:05

  • 조회

    7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7-84호(2017. 11. 02)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관련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되 

 고 있고, 달걀의 신선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해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을 신설하고,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

 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안 제2. 7. 자, 제2. 7. 차]
  1) 달걀의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하여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마련 필요
  2) 달걀 세척 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

     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세척한 달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

     장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 신설 
  3) 달걀의 세척방법과 보존·유통 온도를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하고자 함
 나.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 등 개정[안 제2. 7. 러]
  1) 유통기간 산출기준의 합리적 설정 필요
  2) 혼합 또는 단순처리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

     구 개정 
  3)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

     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4)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

     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다.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3. 3. (3) (가), 제3. 3. (3) (다), 제3. 3. (3)

    (라)]
   1)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기준 개정 및 보관기준 신설
   3)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5℃이하

       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4)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