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91호(2017. 10. 24)로「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2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
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
하고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나, 안 제4조)
가. 소비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
시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등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
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4,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