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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10-11 15:39

  • 조회

    7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64호(2017. 09. 29)로「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른「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4호, 2017. 05. 0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리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색상과 모양을 활용하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QR 코드와 연

  계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QR 코드를 활용한

  표시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방법 개선
   (1)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도1, 도2 형태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지 면

        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나트륨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

  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