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30호(2017. 09. 18)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사항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부당한 접수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ㅇ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hjm05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