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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09-13 10:29

  • 조회

    7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3호(2017. 09. 11)호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을 미표시 하거나 위·변조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