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람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28일부터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식당(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축산물가공품, 쌀(찐쌀포함), 김치류(배추김치)으로 확대합니다.
축산물은 구이용 뿐만이 아니라, 찜용, 탕용, 생식용(육회등)도 원산지 표시대항에 포함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8. 5. 28 - 6.17까지로 이기간 중에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확정 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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