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33호(2017. 06. 15)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5호, 2017.5.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합성향료 1종의 이명을 정비하고자 함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중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용량 기준 적용 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정제의 제피 부분 또는 캡슐제의 캡슐 부분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또한 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
가물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에 당류가공품 및
곡류가공품(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추가(II. 5. 가. 메
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
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용어 정비와 단서
조항 신설 및 절임식품에 대한 단서조항 정비(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
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
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
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다. “합성향료” 중 “isopropyl sorbate” 이명 개정
1) 국제 화학명칭과의 조화에 따른 자구수정 필요
2) 합성향료에 수재된 향료 중 isopropyl sorbate의 이명 정비(II. 4. 가. 합성
향료)
3) 명칭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