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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04-19 10:46

  • 조회

    8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6호(2017.04.14)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1. 개정 이유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신설[별표 4]
1)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
2) 달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7.3.13.~2017.4.2(공고 제2017-125호, 2017.3.13.)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 2017.4.3∼4.5(서면)
3) 규제심사 : 국무총리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