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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03-13 12:10

  • 조회

    9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15호(2017. 03. 08)호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신설(2016.5.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신설(제3조)
   1) (표시대상)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21종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제4조)
   1)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으로 표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734호, 2016.12. 2. ~ 12.22.)
   2)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