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에 표시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식약처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어 옮겨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
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하여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16.6.13.), 시행(’18.1.1.)
○ 이번 시범사업은 ‘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
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미
리 적용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앱을 통한 정보제공 활용가능성 등을 분석
하기 위해 실시한다.
-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통합망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식품 표시와 통합망을
연계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
보를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자세히
제공한다.
*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보고번호 등
- 모든 표시사항을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통일·확대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되어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버전명: 아이스크림샌드위치)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구글 Play스토어에서 ‘식약처’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검색하여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아이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